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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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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5:42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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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2015.7)

 

국세청 홈텍스 www.homete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2015년 07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5.07.0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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