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법 > 유익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센터
유익한 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7 14:32 조회315회 댓글0건

본문


기본적으로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든 1년이상 동일한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은?
전에는 5인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사업장은 원래 지급햐야하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몇명을 고용하든 고용주는 원래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해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기준은
- 1년 이상의 계속근로 함으로서 근로계약 유지
-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즉,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만 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거 안통합니다. 몇번의 소송이 있었고... 모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일날 근로계약이 성립해서 당일날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게 기본적인 노동법의 해석입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했고 1년을 넘게 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실 건설근로자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1년 넘게 계속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 분들이 많죠.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쉽게 이해해서 1년당 한달치의 평균임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1년을 넘어가는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딱~ 맞춰서 1년, 2년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없죠... 요런 부분을 손해본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년수가 넘어가는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30일*(근속년수+근로일수/365)

 

여기서 근로일수는 총 근로일수가 아니라 년단위 이하의 일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12
어제
92
최대
1,002
전체
91,872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