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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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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6 11:22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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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비영리 사단법인(수익사업 개시신고 無)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여부

2. 법인세법의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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