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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 여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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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6 11:19 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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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가 수입이 생겨서 업체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같은경우에 발행을 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따로 세무서에 계산서 발행했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작년에 esero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이같은경우에 세금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작년껀데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회사들과 동일하게 신고 와 납부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발행된건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의 명칭 (2010. 12. 30.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10. 12. 30.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2010.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 (2010. 12. 30.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2010. 12. 30. 개정)
6. 수익사업 개시일 (2010. 12. 30.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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