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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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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6 09:37 조회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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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1부터 사업자가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 및 면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5.7.1 거래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발급해야 하며,
    2016.1.1 이후 거래분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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