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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관련 지출에 관한 비용인정 여부(복리후생비 지출 범위 및 비용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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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6:05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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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관련 지출에 관한 비용인정 여부(복리후생비 지출 범위 및 비용인정사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액은 그 성격에 따라 급여나 상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출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액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업무와 무관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복리후생비

세법상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비용 외의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6.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1~6과 유사한 비용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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