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 등의 경조사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인정여부 > 유익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센터
유익한 정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 등의 경조사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5:53 조회377회 댓글0건

본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 등의 경조사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인정여부-영등포세무사(세무상담사례)

질의: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축의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한다면 직원에게는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로 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경조사 등은 어디까지가 경조사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가 합당한지요???

1. 임직원 경조사비 급여포함 및 과세여부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를 사유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각종 경조사비는 임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복기후생비 명목으로 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경조사 범위 및 지급금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및 지급금액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임직원 본인의 결혼, 부모님 환갑 및 칠순, 부모님이나 배우자 사암 조의금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생일이나 기념일, 출산 축하금 등은 경조사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사유로 지급할 경우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도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정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7
어제
8
최대
1,002
전체
91,30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