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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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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5:42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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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 말까지 제출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3월 10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지금명세서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가간의 다음연도 1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나

다만,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의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 실제 지급일이 아닌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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