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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비수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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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6 15:33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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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건

 

회원분들이 내시는 회비에 대해서 관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비수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라는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혹은 면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때에 거래징수의 증거로서 주고 받는 증표로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과세 및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 교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비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비를 내시는 분들은 차후 본인들이 지급한 회비에 대한 비용 계상을 목적으로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시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받은 회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대상인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소명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회비 등 비수익사업에 대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대한 소명이 힘들어질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되어 합계표제출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향후 힘들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별 증빙발행과 관련하여 담당세무사로부터 검토 및 의견을 미리 불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avenstar/2205289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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